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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 [법령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7.15. 시행)
2. 왜 필요한가?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대상 고위공직자〉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① 대통령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⑪ 검찰총장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⑬ 판사 및 검사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⑮ 장성급 장교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4. 공수처 조직
ㅇ 공수처장(1명)-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처장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
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인사위원회(7명)-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수사처 검사(25명)-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
ㅇ 수사처 수사관(40명)-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
5.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ㅇ 수사-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함
ㅇ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함-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관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사건 이첩 가능
ㅇ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함
ㅇ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 검사는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함
ㅇ 관련 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ㅇ 형의 집행-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 이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해 해당 사건과 기록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
6. Q&A
[Q]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
[A]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면서 상호견제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공수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와 기소 독점권을 갖는 검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을 모델로 삼았다. 이름과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부패방지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56개국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Q]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
[A]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 제2조 제1호, 제2호)
[Q]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A] 공수처는 고위직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기소권을 갖는다.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법 제3조 제1항) 현재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Q]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루나?
[A]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한다.형법(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허위 진술 또는 감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다룬다.(법 제2조 제3호, 제4호)
[Q]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나?
[A]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은 물론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법 제3조 2항)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3조 3항)
[Q]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A]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이다.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어 상호 견제할 수 있다. 공수처 규모는 검찰조직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우려이며, 오히려 수사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Q] 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나?
[A]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조차 될 수 없다.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를 골라 임명할 수는 없다.(법 제6조)
[Q]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데?
[A]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 제24조 제2항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독소조항이 아니다.법 제24조 제2항(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을 두고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되도록 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우선적 수사권이 있으며 공수처는 검사 25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을 이첩하는 것보다 인지 단계에서 통보하는 것이 기관간 충돌 예방, 중복수사 방지 등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다.
[Q] 공수처가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검찰의 견제가 가능해 공수처가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는 없다.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며(법 제27조), 공수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Q] 공수처는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
[A]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시행규칙 제정 등 공수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