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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상반기 법안 제출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2528

 

 

조각투자,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된다
분산원장 기반…비정형·소규모 권리 발행에 용이
당국 ‘발행·유통 분리 원칙’ 강조했지만…추후 개선 여부 검토 열어둬

 

 

금융위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상반기 법안 제출

 

 

앞으로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들의 발행과 유통이 ‘토큰증권’ 형태로 허용된다. 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증권이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토큰증권의 자체 발행이 가능한지, 유통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제시되진 않았다. 금융위는 자체 발행이 가능한 ‘계좌관리기관’과 유통을 담당할 ‘장외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에 대해 추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통해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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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토큰증권의 합법적 발행과 유통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발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만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못맞추더라도 기존 전자증권처럼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은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만 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20~30억원 수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분산원장 관리관계를 기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 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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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국은 다양한 소규모 토큰증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 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 요건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하고 거래종목 진입과 퇴출, 투자자 정보 제공, 불량회원 제재 등에 대한 업무 기준도 마련해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발행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 공시가 예외된다.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해 보호할 예정이다. 기존에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 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장의 경우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수용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 유통제도 적용 등과 관련한 전자증권법 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디지털증권시장 신설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후속작업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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