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1550
정부지원아래 금융과 블록체인 간 컬래버레이션이 늘고 있다. 핀테크가 연 산업육성 문 안에 블록체인이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다.
국내 금융정책당국은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본격화하고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이어 6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두각을 보였다.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5건 승인됐다.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신규 신청건수는 2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업계가 제안한 감독방안 수립을 포함해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블록체인 활용 시 정부공유기관에 대한 사전 포괄동의 허용은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미뤘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포용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허가 됐지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ICO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엄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은 제외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넓어졌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금융부문의 투자가 집중되며 블록체인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부문 블록체인 투자 금액으로는 국가간 결제와 계약이 4억5300만 달러, 무역금융과 PTS(post-trade transaction settlements)가 2억8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국내도 제도적으로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하고 현 금융시스템상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테스트 실시 후 개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의 투자를 허용 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를 위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인증방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과 블록체인기업이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에 카사코리아,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이 함께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는 코스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대전테크노파크, 아미쿠스렉스이 참여한다.
핀테크 전문기업 디렉셔널이 추진하는 ‘P2P 주식대차’ 서비스에는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식대차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 아이디(My ID)’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융결제원과 파운트는 분산ID(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몇개월만에 업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제안하거나 받아들여 프로젝트 상용화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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