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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재판, 김 모 팀장... “자전거래 빨리 못 끝낸 건 실수 고객 오인 의도 없어”

출처: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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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재판에서 피고인 김 모 두나무 퀀트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치러졌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사다. 김 팀장은 자전거래를 제때 끝내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객을 기만한 부분은 없다고 항변했다. 자전거래는 거래소가 스스로 암호화폐를 사고판다는 뜻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비트 재판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팀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이사회 의장, 남 모 재무이사다. 이들은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법인계정 아이디 8이 암호화폐와 원화(KRW)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아이디 8로 일반회원들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하고 대량 주문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높게 유지하는 봇 프로그램도 썼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비트코인은 1만1500개, 편취 대금은 1491억여원이다.

 

검찰과 김 팀장은 용어 사용부터 부딪쳤다. 검찰이 “아이디 8 자산 충전을 맡았나”고 하자 김 팀장은 “자산 충전이 아닌 금액 한도 설정을 했다”고 했다. 그는 아이디 8의 경우 두나무가 가진 암호화폐와 KRW가 있었으므로 따로 입고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팀장이 작성한 운영자산 지급 요청서를 내보이며 “아이디 8을 충전할 때마다 실물자산이 있는지 살폈나”고 했다. 김 팀장은 “두나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확인하는 일은 (제 업무과) 별도”라며 “자산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또 검찰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조2600억여원 규모로 진행된 업비트 자전거래를 따졌다. 검찰은 자전거래가 암호화폐 상장 초기 집중됐다고 했다.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가 잘 되는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 팀장은 “자전거래 규모는 항상 균일했다. 상장 초반 전체 거래대금이 적어 자전거래 비율이 높아 보일 뿐”이라며 “자전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고객을 속일 의도로 자전거래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가(팔거나 사려는 값을 부르는 것)창을 두텁게 만들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업비트는 카카오 연동 등 회원을 모을 수단이 많았다”며 자전거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 말대로면 왜 굳이 자전거래를 했나”고 물었다. 김 팀장은 “전 세계 수백 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하고 있었다. 개장 초기 업비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며 “거래소가 잘 된다 싶었을 때 자전거래를 멈췄어야 했는데 대응이 늦었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은 디코이오더(미끼주문)와 페이크오더(허수주문)로 유동성 공급이 실행됐는지 질의했다. 검찰은 디코이오더와 페이크오더가 적힌 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유동성 공급은 외부 투자 등으로 업비트가 실질 물량을 확보한 뒤 이뤄졌다”며 검찰 지적을 부인했다.

 

검찰은 “업비트 비트코인 값이 빗썸보다 저렴하면 아이디 8이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샀나”고 질문했다. 김 팀장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도 “언제 구동했는진 기억 안 난다. 업비트 개장 후 고객이 몰려 비트코인 값도 비싸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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