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12041501454494
금융위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금융인증 법체계 마련 계획을 담았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규율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생체정보 인증과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롭게 나타나는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분산관리 시스템 등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에서도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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