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110112941146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소·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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