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1215
#빗썸 제외된 블록체인 특구
#'혹시나'가 '역시나'
#부산은행 디지털바우처만 쓰려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되자 관련 업계에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다. 특구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 중심의 반쪽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근 2차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빗썸코리아 '통합 거래 플랫폼'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사업자 심사중... 빗썸코리아 제외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빗썸 코리아의 가상자산의 유동성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제외됐다. 빗썸은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 오더북(거래 기록)을 하나의 통합 거래소에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미 빗썸은 플랫폼 출시를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당국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특구 사업자 선정에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2차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에 따르면 사업자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다. 중기부는 제출된 사업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사업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다음 절차는 분과위원회다. 이때 관련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한다. 부처별로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된 사업 내용이 최종 통과하게 된다.
현재 사업자 심사 과정은 분과위원회 단계다. 현재 삼성SDS 컨소시엄의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반 항만 출입 DID 서비스 등이 2차 사업 후보로 논의되는 중이다. 빗썸코리아는 금융 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차 사업자 심사는 오는 6월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1차 사업자 27일부터 실증... 부산은행 디지털바우처는 쓴다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의 보수적 접근은 1차 특구 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특구 사업의 시범 테스트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은 부산은행의 디지털바우처가 유일하다.
부산은행의 특구 사업은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인 '디지털바우처'를 활용한다. 디지털바우처는 원화로 일대일로 교환되는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형태다. 발행 주체는 부산은행이며, 플랫폼을 운영할 사업자는 KT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화폐는 주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등으로 불리지만, 부산은행은 디지털바우처라는 단어를 쓰며 암호화폐라는 뉘앙스를 싹 감췄다.
부산은행의 디지털바우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특구 사업자 간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디지털바우처를 통해 특구 사업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마케팅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기획이다.
블록체인 특구 관련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디지털바우처와 함께 코인플러그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의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등의 블록체인 실증특례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실증특례가 시작되는 서비스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부산은행이 유일하며, 기타 서비스는 이 디지털바우처를 활용하게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자산 형태는 특구 사업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차 사업 후보에 포함된 한 업계 관계자는 "특구 사업 내용에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중기부 포함 정부 부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뿐더러 아직도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 진전이 더뎌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사용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