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34
디지털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편하게 이용
분산ID가 인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과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기 업이 정의한 형식대로 ID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했다.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해당 서비스 내에서 고객의 활동을 분석해 해당 고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고객군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한다.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지만, 정작 정보를 제공한 고객은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한다. 때로 서비스 기업이 관리 소홀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큰 피해를 보기도 하지 만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분산ID는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원하 는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면,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업무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사원증, 여권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초기 단계 분산ID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일환으로 진행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 시스템 접속에 사용된다.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 도서관 대출 등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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