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508114/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보안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