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yline.network/2020/07/07211/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사설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크게 ▲오픈뱅킹 계좌 등록 ▲비대면 계좌 개설 ▲농협 전계열사 통합 로그인 부문에서 간편인증을 도입한다. 그 중 오는 9월, 오픈뱅킹 계좌 등록 간편인증 서비스가 첫 결과물로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패스는 올원뱅크의 모든 인증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 오픈뱅킹 출금이체 동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패스는 농협은행 모바일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인 셈이다.
농협은행의 올원뱅크센터셀 기병석 차장은 “오픈뱅킹 계좌 등록 시 ARS 통화에만 몇 분이 소요되는데, 패스를 사용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다”며 “또 올원뱅크에 가입할 때 패스로 인증하면 고객 동의 하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패스 외에도 농협은행은 다양한 사설 인증수단 도입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탈중앙화신원인증(DID) 플랫폼인 ‘마이아이디’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 신원인증 서비스다. 중앙 시스템에 통제받지 않으며,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해 필요할 때 개인키를 입력해 본인을 증명하는 기술로,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된 마이아이디는 최초 1회 비대면으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거쳐 사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한다. 마이아이디는 농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번 패스(PASS) 도입에 대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올원뱅크센터셀 기병석 차장은 “현행 전자서명법 2조2항(“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에 따라 지금도 사설인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측은 자체 간편인증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문자 인증처럼 통신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패스 앱 도입도, 통신사 서비스의 확장 개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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