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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활용 ICX 취득 사용자, 버그로 생긴 ICX 소유권 주장 소송 제기

똥글왕김똥글

 

코인니스 - 해시넷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아이콘(ICX) 네트워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약 1,400만 ICX를 취득한 사용자 마크 신(Mark Shin)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아이콘 재단은 개인이 코드 결함을 발견해 취득한 ICX 물량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올 8월 22일 아이콘 네트워크가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마친 후 소프트웨어에서 우연히 버그를 발견했다. 네트워크에서 특정 작업을 진행하면 개인 지갑에 ICX가 생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해 1,400만 ICX를 취득했다.

 

카지노에서도 슬롯머신이 레버를 당길때마다 계속 상금을 뱉는다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이를 취득한 사용자는 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콘 재단은 해당 사용자를 '악의적 공격자'로 공개 발표한 뒤 거래소에 사용자의 자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PS. 위 기사와 관련된 내용과 공지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하단 요약 있음)

 

아이콘 네트워크 업데이트: 리비전 10

http://www.iconkr.com/news/39900

 

 

출처: https://kr.coinness.com/news/792824

 

 

댓글 1개
  • 똥글왕김똥글
    작성자 똥글왕김똥글
    2021.08.11

    [추가 기사] https://kr.coinness.com/news/1004396

     

    [2021.08.11] [美 법원 "버그 활용 ICX 취득 사용자, 소유권 주장 가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이콘(ICX) 네트워크의 코드 결함을 이용해 약 1,400만 ICX를 취득한 사용자 마크 신(Mark Shin)이 아이콘 재단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네트워크의 버그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취득한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윌리엄 오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는 아이콘 재단이 결함이 있는 코드를 이용해 ICX 토큰을 취득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적절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일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탈중앙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산을 발행하는 디파이 업체라면, 자신이 유리할 때만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 측인 마크 신은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특정 작업을 진행하면 개인 지갑에 ICX가 생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해 약 1,400만 ICX를 취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