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세부 이동경로’ 공개 요청하는 국민청원글 쇄도
지자체, “접촉자 파악되면 동선 비공개가 원칙”
시민,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보건복지 분야 게시판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을 알고싶다”라며 “최근 고양시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청원글을 최근 올렸다.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지만, 시에서 쉬쉬하는 통에 첩보영화를 찍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동선을 알아보는 형국이다”며 “아이들에게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명한 동선 공개를 원한다”며 “감염자들의 동선공개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동선을 점검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경우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동선정보는 그 목적을 잃은지 오래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처리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생활 침해나 상호명이 공개된 업소의 피해 등이 문제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나이나 성별과 같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동선만 공개하되,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동선이 공개되면 특정 매장을 무조건 방문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시민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도 소독 후엔 발걸음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대처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팜뉴스 확인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특정 장소 외에는 세부적인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원칙이 권고에서 지침으로 변경된 상태다”라며 “이로 인해 지난 10월 8일부터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고 밝혔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성별이나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며 “또한 장소 및 이동수단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이 아닌 확진자 방문 장소별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등은 공개하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0세·여)는 “최근 들어 동네에서 지역감염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CCTV나 방명록 확인 등으로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에는 정확한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역학조사를 한다고 한들,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태원 클럽사건이나 지난 추석연휴 이후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들이 다수 있었다”며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각각 증상 발현일과 확진일을 기준으로 2일 전부터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역학조사관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동선공개는 허점이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 등은 제외한, 세부 경로는 공개해서 시민들도 함께 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범위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합리적인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의 전파력이나 전파방법,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감염병별로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정보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현행법상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나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이 질병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