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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류
“기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 부족 …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도”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개발, 13일부터 본격 출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 안심코드’ 도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 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건복지안전위 위원들은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 안심코드’를 1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지연 등 이유로 미뤄진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도내 55개 업종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를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글 앱스토어 등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주도의 어플 출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제주안심코드’는 지난 8월 19일 제주도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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