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류 17일만 재상정→가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지 17일 만이다.
당시 의원들은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편의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동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아도 QR코드만 찍으면 인증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제주안심코드’ 조속한 시행을 위한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기존 전자출입명부의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과정에서 하루 가량 소요된다는 점, 다중감염·집단감염에 활용이 어려운 점을 들어 ‘제주안심코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우려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고, 무엇보다 방역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문제점 개선 등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8월19일 제주도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3억3600만원이다.
출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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