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1.kr/articles/?3556265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2.25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던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이 전면 개방된다. 핀테크 기업은 물론 은행이 만든 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에 대해 제약없이 이체·송금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업체 앱에서도 A은행 자신 계좌의 자금으로 결제 또는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핀테크 기업이 현행 API(키워드 참조) 이용 수수료보다 90% 이상 낮은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프라 혁신방안으로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생태계를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경쟁하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은행이 보유한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활용함으로써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편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뱅킹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8월 도입한 금융권 공동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유사하지만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이용료가 대폭 인하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규칙으로, 공개형 API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기관이 아닌 제3자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금융권 오픈 API는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되고, 이용료도 건당 400~500원으로 높았다. 그 결과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용 건수가 연간 100만건을 밑돌았다.
이와 달리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 금융사, 새로운 형태의 결제 사업자 등이 금융사의 결제망 관련 기능, 결제∙송금에 필요한 계좌 정보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현행 오픈 API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되,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끼리 협의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API 이용가격이 설비투자·운영 등의 비용으로 비싸지만 앞으로 오픈뱅킹에 핀테크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거래량이 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동태적으로 은행들의 손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또 보안성 기준을 세우고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결제사업자는 자체적인 인증 방식과 거래 한도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전산·보안 요건, 구체적인 이용료와 조정 기준, 시행 시기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화 이후에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계좌를 연동하거나 이체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전산 역량 등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급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금융결제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결제 규모의 70~80%를 차지했던 신용카드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카드 중심의 정상적이지 않은 결제문화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카드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CB(신용평가), 빅데이터 등의 사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카드사가 판촉 경쟁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얼마든지 새로운 영업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결제문화·결제시장 수요를 연다고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 해당 API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따라 ‘폐쇄형(Closed API)’과 ‘공개형(Open API)’으로 나뉜다.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공개형 API를 이용한다면 자체 앱으로 결제·송금을 하거나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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