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451581
자율주행차·블록체인·수소산업·바이오헬스 관련 업종 한해
공통분모 있는 지역 묶어 '지역협력특구' 지정하기로
박영선 장관 "전국적 관심 갖는 아이템은, 테마를 우선으로 협력특구 선정"
1차 협의대상지역 10곳 발표…최종선정지역 갯수는 미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첫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차·블록체인·수소산업·바이오헬스와 관련한 아이템을 가진 지역들을 묶어 '지역협력특구'로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17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을 대표하는 주요업종과 연관된 것들을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협력특구 대상은 자율주행차, 수소산업,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4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직결되는 산업 중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지역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협력특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시와 저속 자율주행차 실험을 준비하는 광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여있는 대구 등을 지역협력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4개 분야를 지역협력특구로 함께 선정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테마를 우선으로 2-3개 연관 산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1차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산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까지 총 10개다.
중기부는 5월 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심의위·특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17일 주민 공고 후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7월말에 몇 군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을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어서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것이고 테마나 미래지향성을 갖췄더라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2차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ㆍ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0일 내에 규제를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기에 서비스ㆍ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14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한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ㆍ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신청하지만 규제자유특구의 신청주체는 지자체이고 규제샌드박스 혜택까지 적용되는 보다 큰 개념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제공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와 대상 산업을 넓힌 것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 보이고 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국비를 따기 위한 프로젝트여서는 안 된다"며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아이템은 신기술이자 4차혁명의 먹거리여야 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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