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채권투자 세제혜택 커진다 (2023.1.30)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3012331355885

 

 

 

04.jpg

 

 

현재 정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 하반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투자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한국장외시장)를 제외하고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등 2곳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개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BBB+ 이하 고위험·고수익 채권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방안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펀드 수수료와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원칙은 강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거나 주주활동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CB(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당국은 CB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CB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