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29049
-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 법안은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
- 가상자산 의미를 명백히 규정: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부처 간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7월 시행을 예상
- 법안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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