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18485i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가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향후 2~3년 안에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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