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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올 1월 정부·여당이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 확정한 이후 가상자산 과세 역시 폐지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이 법안의 최종 의결도 주목을 받고 있다.
7월 12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등에 대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소득세법 37조 제5항 등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현행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고치자는 취지다. 취득가액 특정 시기도 2027년 12월 31일로 고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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