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9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IT 대기업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이익에 대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을 하는 일부 디지털 기업은 소비를 하는 국가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G7 회의에서는 글로벌 최저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율은 앞으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디지털세 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단기 대책과는 다르다. 프랑스와 영국은 현재 매출액 기반의 과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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