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5
직장에서 급여받는 임금근로자에 적용
세금 원천징수도 추진 계획
뉴질랜드 세무당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급여 지급을 합법화했다. 세금 징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최근 공지를 통해 소득세법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소득세법은 고용주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암호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IRD는 급여로 지급받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되고 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 징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IRD는 암호화폐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를 할 계획이다. 급여 지급 전 고용주가 세금을 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금은 세무 당국에 내는 방식이다.
뉴질랜드 세무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려는 전 세계 세무당국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국 국세청(HMRC)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고객 이름과 거래 이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은 HMR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국세청(IRS)도 지난 7월 말 암호화폐 보유자 1만 여명에게 연방 세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당시 블룸버그통신 등 여러 외신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판결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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