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8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의 통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암호화폐 무시하는 전략을 진행해 허용도 규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암호화폐를 관리,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은성수 후보자는 FATF 요구에 맞춰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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