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73259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상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그중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이 FATF와 G20 등의 국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이를 중심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추진 중이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FATF 회원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FATF 회원국들은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에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내년 6월 전까지 해당 권고안을 반영한 국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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