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11211730038523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의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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