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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금융위, 비트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통일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32303

 

 

정무위 법안소위, 유사 특금법을 정부‧여당 개정안으로 통합결정

대통령 직속 4차위가 권고한 ‘암호자산’보다 정의‧적용범위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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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전재수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각각 정의했던 가상통화와 디지털 토큰이란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합쳐졌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는 모두 가상자산에 속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은 물론 블록체인 서비스(디앱·dApp) 이용권과 같은 유틸리티토큰, 기존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일례로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술을 녹여 새롭게 만든 마일리지 서비스 ‘카카오콘’을 자사 이벤트 참여용 등으로 쓰면 가상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향후 카카오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멜론 음악감상 이용권을 사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금법 최종안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이 FATF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부과를 넘어 법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금법 최종안에 담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FATF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용어를 통일했지만, 특금법 최종안이 정의한 가상자산은 훨씬 광범위하다”며 “향후 법사위에서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재논의해야 과잉규제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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