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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과세해야 바람직"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3_000088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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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시키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고 했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세 범위를 외국인을 넘어선 내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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