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1&aid=0000526711
FATF "한국, 자금세탁 방지 긍정적 성과 내고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상황을 올 6월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계획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임을 밝혔다.
점검 항목은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이다.
현재 한국은 이와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재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국회서 계류 중이다.
당초 오는 26일 임시국회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국회 확진자 발생으로 향후 국회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한편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트래블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결과에서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등 39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에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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