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41684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가 디지털금융자산법(DFA)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은 허용되지만 거래는 금지된다. 상속, 파산, 집행절차를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기업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굴 자체는 합법이지만, 채굴자들이 암호화폐 채굴 보수를 받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7월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는 DFA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가상자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는 허용되나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데, 이번에 재무부가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지 크립토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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