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가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다.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가 당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코인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업계 안팎의 이런 '자가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3월 25일부터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카지노사업자 등에도 부과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915230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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