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단순 보유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세금신고 규정을 개편한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1040 세금보고서의 수정된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외에 있다가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암호화폐 판매 내역을 비롯해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내역, 특정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또한,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등으로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받은 사례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수정된 초안은 예기치 못한 문제나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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