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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나서…5000억 안팎

출처: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1/21658/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나섰다. 이번 거래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넥슨그룹은 기존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와 손잡고 빗썸을 바이아웃(경영권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가는 5000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넥슨 측은 이정훈 의장 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 측과 이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의 전체 지분 중 넥슨 측이 취득하는 지분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해 지난해 8월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예비입찰에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비롯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가 응찰하며 흥행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이정훈 의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매각 과정이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대로라면 11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우선협상자 선정이 미뤄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빗썸 전체 지분은 약 6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장외시장에서 빗썸 구주가 전체 1조원 가치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넥슨이 할인가로 인수하는 셈이다.

 

 

빗썸은 빗썸홀딩스(74%), 비덴트(10%), 옴니텔(8%)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정훈 의장 보유분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은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 변화를 앞두고 매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범)`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주주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가 FIU의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비덴트가 전체 6000억원 가치로 경영권을 단독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자본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IB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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