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24
국내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려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업태에 맞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미국 수탁(커스터디) 현황과 규제' 발표에서 "미국은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의 참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은행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사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은 수탁 자산 대상을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원천적으로 암호화폐를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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