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787648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FATF는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취급업소에 FATF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취급업소 범위,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을 마련한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한다. 미신고·미등록 영업 시에는 처벌한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재지가 없더라도 신고·등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기관은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권한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규제 방식은 추후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후 관련 문구 및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종결과는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각각 '최고 수준 제재'와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 기한(올해 6월)을 지키지 못하면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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