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03764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하는 특구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신청 제출 날짜를 5월 24일로 맞춰 놓고 현재 후반 실무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 17일 시행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으로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ㆍ전기차ㆍ화장품 등 3대 특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특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 시행 후 도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장 빠른 시기에 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5월 24일”이라며 “이 날짜에 맞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본격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업 대상으로 규제 완화 수요를 조사해왔다. 도 관계자는 “블록체인 규제의 가장 큰 쟁점은 제도적으로 영역이 불투명한 ‘그레이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ICO(암호화폐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명확히 해 특구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7월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조성 여부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업유치를 위해 27일 서울에서 별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블록체인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블록체인 기업들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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