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dstreet.io/blockchain/news/business/2021/02/11454/
금융권X블록체인 기획 ④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 11월 디지털자산기업 'KODA' 설립
KODA, ‘디지털자산’ 매매·AML·세무·회계 컨설팅 등 제공
향후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제공 계획…"프라임브로커 역할로 확장 가능"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영역...경쟁 위해 국내 제도권 및 관련 기업 결속해야"
디지털자산이 전세계적으로 제도권 금융 내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달 4일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석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사례는 블록체인 산업에만 한정됐던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으로까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사 중 한 곳인 KB국민은행은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부터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자금 세탁 방지(AML), 장외거래(OTC) 등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 금융에 디지털자산 시장이 구현한 혁신을 접목해 ‘뉴(New)’ 금융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 시작에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 종합관리기업 ‘KODA’를 설립하며 국내 시중 은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KODA를 발판으로 전통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계좌를 거치는 디지털자산 매매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에는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KODA로 초석… “디지털자산 시장 은행으로 발전”
KB국민은행은 KODA를 설립하며 국내 은행 중에서는 첫번째로 디지털자산 수탁 관리 사업에 진출했다. KB국민은행이 처음으로 직접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형태다. 해시드, 해치랩스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KODA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고자 하는 법인과 기관을 위해 가상자산의 수탁, 자금 세탁 방지(AML), 장외거래(OTC)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예치, 대출, 결제 시장까지 확장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은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커스터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6월 가상자산 커스터디 솔루션을 보유한 아톰릭스랩과 협약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커스터디 행보를 알린 바 있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KB디지털자산커스터디(KBDAC) 상표를 특허 출원했으며 같은해 8월에는 해치랩스, 해시드, 컴벌랜드코리아 등과 디지털자산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은행이 가장 자신있는 고도의 신용과 투명성을 가지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기조에서 커스터디 서비스에 치중해왔다”고 말했다.
단순한 보관을 넘어 매매, AML, 세무·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매매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청산할지에 대한 고객사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산 비즈니스 형태다. KODA에 원화를 입금하면 유동성 파트너를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 자체 수탁 지갑에 보관하며 이때 원화 거래는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지원한다.
특히 KODA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매매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법인들도 빗썸, 업비트 등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KODA 서비스를 통해 KB국민은행 계좌를 거친 가상자산 원화 거래가 지원된다면 기존과 다르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KODA는 나아가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 사업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사 및 경쟁사와는 구별되는 디지털자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단순히 디지털자산을 보관만 하는 서비스가 아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형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접목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라며 “(계획대로) KODA가 디지털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 증권에서 서비스하는 프라임브로커의 역할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AML 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 준수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과 KODA가 공동 개발한 ‘화이트리스트 주소 관리 및 출금 통제 솔루션’을 적용한다. 해당 솔루션은 실명인증(KYC)을 마친 사용자의 지갑 주소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관리해 입출금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주소만 입출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됐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디파이 서비스 전과 후로 구분”
KB국민은행은 디파이를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곡점으로 꼽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30년 초연결 디지털 시대는 분산화 개념이 필수 요소”라며 “중앙금융과 탈중앙금융이 합쳐져 신뢰 기반의 새로운 금융의 개념이 탄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열사인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 역시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며 “디파이 서비스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신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변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 금융 시장에는 전통금융 상품과 디파이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은행과 디파이의 결합 모델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잡고 원화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은행은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제공한 사용자에게 원화를 대출해주는 동시에 담보로 잡은 비트코인을 디파이 플랫폼에 운용해 리스크헷징을 하는 형태다.
이때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가격정보와 담보청산을 교환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현된다면 보유하고 싶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필요 없이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된다”며 “제도만 개선된다면 한 달 내에도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자사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역시 속도감 있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은 국경 없이 글로벌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에 시장을 다 빼앗길 것”이라며 “KB국민은행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디지털자산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우리 뿐 아니라 국내 제도권과 타은행 및 관련 기업들이 힘을 합쳐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파트너사들과 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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