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dstreet.io/blockchain/news/money-market/policy/2021/06/26053/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은 전부 퇴출당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시킬 수 없으며, 거래소 직원들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방지코자 조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내부 기준에 미달한 가상자산 등을 정리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코모도(KMD) 등 가상자산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가상자산인 ‘마로’를 포함해 5종을 원화 시장에서 제거하기도 했다. 이외에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 역시 각 거래소의 이름을 딴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의 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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