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89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디파이 수익 과세에 대해 국회 질의에 공식 답변한 것은 처음이다.
유 의원은 최근 기재위에 “P2P 디파이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기재위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 6~4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같다”고 덧붙였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대해선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에 대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는 뜻은 거주자가 금전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로 본다는 뜻이고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대금업에 해당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과세 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은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지호 세무사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당국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개정 소득세법 제21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 당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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