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421162103577
실생활에서 결제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재심사에서 유일하게 '보류' 통보를 받은 지 세번째만의 성공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페이프로토콜 모회사인 다날핀테크와 최대주주 다날은 PCI 서비스 모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자 일원화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페이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다날핀테크도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구조에서 다날·다날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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