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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 변경신고 추진

출처: https://www.etnews.com/20220427000081

 

페이코인 지급결제 사업구조.(출처=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지갑업자)로 이달 신고가 수리된 페이코인이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는 '거래업자'로 확장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를 추진한다. 고객 결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정산 주체의 변경만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결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특금법 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및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신고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했다고 보고 원안대로 신고수리를 결정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 사업구조 등을 살펴본 바,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유통 과정에서 매도·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들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현행 구조대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IU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측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직접적으로 페이코인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직접 수취하고 결제금액 정산을 담당하는 체계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후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 운영과 회원 마케팅을 맡아 결제 및 마케팅 사업에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페이프로토콜 사업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페이코인 매물이 현금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휴점 결제대금을 페이프로토콜이 직접 지급하기 위해 현금흐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완료될 때 까지 회사가 보유한 페이코인을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며 “페이프로토콜은 23년 경력의 결제사업자인 다날 자회사로서 충분한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가맹점 결제 대금 예상액을 별도 계좌에 예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는 가상자산 활용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사업 형태다. 이번 구조변경에 대한 당국의 판단 역시 향후 특금법 개정이나 업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크립토닷컴 및 비자, 마스터에서도 가상자산 결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최근 페이팔에서는 가상자산 결제 진출 및 이를 위한 코인 발행을 발표했다”며 “이들 기업이 국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모두 점령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결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입법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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