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803
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7월 중 공포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런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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