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42922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정보 보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줄일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앱을 설치한 후 최초 1회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개설 계좌를 통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마이 아이디(My-ID·가칭)'이 생성된다. 이 앱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 두 가지를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규정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증명은 없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의 거래 ▲기타 등 두 가지 이상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두 업체는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3개월 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범위를 연간 최대 5천명으로 제한했다.
권 단장은 이 같은 블록체인 신원 증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운영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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