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1.kr/articles/?3847218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 심사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으로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콘루프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my-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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