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108374881026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원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임을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제 3자가 이용하거나 저장 공간을 옮길 수 있어 정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원하는 기관과 기업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아이콘루프는 민간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시재와 함께 ‘데이터 3법,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민감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외부로 유출이 원천 차단됐던 개인정보를 개인임을 모르게 비식별화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들어 이름, 주소, 성별, 나이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면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이용할 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참가자 모두 원장을 공유하고 대조해 검증을 할 수 있어 중앙 기관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개인정보 활용 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기관들끼리 공유했을 때, 블록체인의 데이터 무결성 활용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지원 해준다”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데이터 유통내역을 투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누르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는 ‘마이 데이터’ 시장이 열리게 된다. 중앙 기관이나 기업 없이도 분산원장 기술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는 “개인데이터는 자신이 직접 저장하고, 기업들은 단말기 내에서 사용할 데이터 종류, 기간, 횟수, 보상, 목적 등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서 “영화사가 영화를 보여줄 때 영화 파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관람권을 팔고 상영을 하듯, 개인도 기업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일부만 보여주는 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면 병원 간 데이터 교류, 건강정보 활용 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게 되면 의료기관들끼리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비자가 A병원을 다녀와서 진료정보를 자신의 폰에 받고, B병원을 가게 되면 B병원은 A병원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솔 대표는 “이외에도 임상실험 참여를 신청하거나 건강 코칭 서비스,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같이 번거로운 일들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팀장,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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