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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면인식 계좌개설 등 3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똥글왕김똥글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7919&inflow=N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14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3건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올 하반기까지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먼저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국민은행)는 사측의 과당 실적경쟁 방지책 마련과 노사 상호간 협력 등의 부가조건이 부여되면서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은 갱신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수도 연간 최대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AI)의 제휴사 헙업 조건이 바뀌면서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코스콤),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페이콕) 등 5건은 각각 2년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비씨카드)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케이에스넷)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등 3건은 각각 1년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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